유형

신체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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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트리는 것,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 할퀴는 것, 몸을 거꾸로 매다는 것 등
  •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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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 판매,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감

정서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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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 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님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킴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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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킨 뒤 보호자가 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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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전화 051-78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