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입니다.

이 법은 6.25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 입법 되었으며,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 졌습니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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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2014. 01. 28 공포, 2014. 09. 29 시행)

  •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 - 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학대중상해 : 3년 이상 징역
    • -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 형량의 1/2 가중 처벌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원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 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 격리 등. 최장 4개월)
  • 피해자 국선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안내전화 051-78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