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요령 및 신고의무자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입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근친강간, 성추행, 매출 음란물 보여주기 등의 성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의식주 제공 및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이 외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아동학대 상담 전화 112로 신고하세요.

무엇을 신고하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신분 절대 비밀보장)
  •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 학대의 정확한 내용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위기상황,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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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li>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안내전화 051-782-502